2023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및 유급휴가
마지막수정 : 2023-08-03부당해고 2023년 현재까지 최신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부당해고, 그리고 유급휴가에 대해 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에는 제23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징벌, 한마디로 부당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의 범위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면(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무 태만과 잦은 지각, 무단결근, 자료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 등이 있다면 관련된 해당 서류 및 사유서를 받아 보관하셔야 정당해고가 될 수 있음) 만약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산전, 산후, 휴업 기간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가 사업을 계..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