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수정 : 2023-08-03
부당해고
2023년 현재까지 최신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부당해고, 그리고 유급휴가에 대해 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에는 제23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징벌, 한마디로 부당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의 범위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면(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무 태만과 잦은 지각, 무단결근, 자료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 등이 있다면 관련된 해당 서류 및 사유서를 받아 보관하셔야 정당해고가 될 수 있음) 만약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산전, 산후, 휴업 기간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부당해고 사유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하 제24조, 25조의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해고의 예고는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경우는 꼭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제27조 1항~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한 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할 경우에는 한 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 예고를 받아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두 번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렇게 3가지 조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제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며, 1년간 80% 미만이면 1개월 근무자에게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90% 이상 근무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다음 부분에서 고용주와 고용 인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60조 5항에 명시된 것으로 휴가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그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당연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고용인은 내일 꼭 가야 할 일이 있어 휴가를 신청하였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휴가 신청한 날이 납품, 배송, 기타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고용인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타협과 배려를 통하여 안정되고 부담 없는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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