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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해당하는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리처방을 강요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처방 요건과 가능한 사람,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또는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두 번째 : 대리처방 요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곤란하고, 같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처방을 받아온 경우
참고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세 번째 : 필요한 구비 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참고 : 환자 나이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
2. 대리처방이 가능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참고 : 환자나 보호자 등 작성 가능
확인서의 경우는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사전 문의 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없다면 첨부된 대리처방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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