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슬기로운 내용은 이전 2022년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2023년은 2단계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인산시로 총 4곳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상병 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취업자가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에 의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상병수당 신청 및 문의 연락처 (보건복지부 건보정책국 상병수당 추진단 044-202-2728)
지역 | 지사명 | 연락처 |
경기 부천시 |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 ~ 4 |
경북 포항시 |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 ~ 5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02-2171-1221 ~ 6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041-570-9241 (9244 ~ 9246) |
경남 창원시 | 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 ~ 6 |
전남 순천시 | 순천 곡성지사 | 061-750-0391 (0422 ~ 0424)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3년 7월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해당 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해외 출국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 대상이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만 지원함).
지원 내용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일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하며, 지급 기준은 부상으로 인하여 만약 30일을 일하지 못하였다면 30일 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3일 x 46,180원(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의 60%)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으로 총 1,077,14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자신의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며,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검사나 수술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이 안되니 질병 및 부상 발생 즉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진단서(진단서 비용은 15,000원이며 상병수당 대장자 선정 시 전액 환급)의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함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 진단서(최대 8주)를 추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방법)
구비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등 -> 해당 자료실 이동하기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서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한)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를 통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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