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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간접흡연 대처방법과 최근 법적 규제에 의한 층간흡연 해결 방법

by 뚜뚜와 로또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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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공동 주택 내에 간접흡연 또는 층간 흡연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예전에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요즘처럼 비흡연자가 많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꾀 골치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연기는 건물의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하여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기 마련이며, 베란다, 화장실, 층간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이 주로 발생하여 담배 연기가 쉽게 위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담배 연기가 바로 층간 흡연, 간접흡연을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요즘은 주방 환풍구를 통해서도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민원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상점가나 체육 시설 등은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런 금연 구역은(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지나가는 특정한 구역과 장소에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관련 법적 규제가 어떤 내용일까요?

 

층간흡연, 간접흡연 대처방법과 최근 법적 규제에 의한 층간흡연 해결 방법
[출처 : https://www.pexels.com/]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의하면,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 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용구역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장소만 가능하며, 베란다, 화장실, 개인 주거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공용 공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그나마 공동구역에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가 설치 가능합니다(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곳). 


현재 글 작성일 기준으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주거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관리법에 의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면

 

1. 층간 흡연이 발생하면 관리실에 알려 방송한다.

2. 방송하여도 지속적일 경우 세대 내 확인 조사 및 흡연 중단 권고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

3. 층간 흡연 유발자가 권고 협조에 따르지 않으면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을 위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여 분쟁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한다.

5. 아파트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금연 아파트로 지정받는다.

 

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처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분쟁 조정을 교육을 위해 자체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실에서 주거지 내에 흡연 조사를 실시하여 권고하겠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층간 흡연, 간접흡연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 경찰을 불러도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이웃 간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것뿐이니 보호받아야 할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 나의 흡연으로 다른 이웃인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서로가 지켜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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