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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 지원, 주거, 저소득, 장애인, 한 부모 조손에 해당합니다.
알아볼 내용
첫째 : 지원 대상
둘째 : 선정 기준
셋째 : 서비스 내용
넷째 : 신청 방법
다섯째 :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하는 지자체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지원주기 : 년단위.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서비스 지자체 정보는 아래표 참고.
문의처 : 1600-3190.
지자체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신청방법 |
중앙부처 | 년 | 전자 | 문의 |
익산시 | 년 | 기타, 현금 | 방문 |
광주 남구 | 년 | 기타 | 방문 |
경상남도 | 수시 | 현금 | 방문 |
충남 당진시 | 년 | 현금 | - |
서울 동작구 | 월 | 현금 | 방문 |
강원 평창군 | 년 | 현금 | - |
전남 장흥군 | 1회 | 현금 | - |
첫째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
-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나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이 하나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6세 미만 영유아.
- 모자보건법상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둘째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셋째 : 서비스 내용
- 여름 7월~9월 여름 전기 요금 차감, 10월~다음 해 4월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참고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 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방식과 고지서를 통하여 자동 요금 차감.
넷째 :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다섯째 : 처리 절차
- 처리 절차는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되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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