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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수정 : 2024-07-05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중주차, 물건적치, 일반차량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시설 훼손 등)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부과에 대한 근거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연락처 : 044-203-4329)령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법률 시행령에 있어 제16조 (과태료)를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제16조(과태료)에서는 ① 제11조의 2제 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제 9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외에도 추가 내용을 보면,
② 제11조의 2제 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아래 기준을 보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 10만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과태료 : 10만
-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과태료 : 10만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과태료 : 10만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 과태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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