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국가 정보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필수항목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절대 안 당할 것이다라는 건 말과 생각은 쉽지만 상대방의 교묘한 친절과 배려, 그리고 속임수를 받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나는 사람을 많이 믿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주위에 일명 의심병?처럼 따지고 확인하는 분과 같이 가세요 큰 계약에 있어 좋은 게 좋은 건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즉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이런 행동과 말이 자기 자신이 믿고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 확인
매매 가격과 전세시세를 미리 확인하여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곳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주변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하여(이때 실제 부동산 주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영업하는지 확인 필수이며, 벽면에 자격 액자가 대부분 있어요) 주변 부동산의 거래된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지 확인).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미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확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것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인지 확인하시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3.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이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등기분등본 확인 필수이며 부동산 사무소를 통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기분등본을 출력하여 설명함).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임대인도 많이 있으나 이 근저당권 설정은 일종의 보험이며(법률 사무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서 설정해야 하기 때문), 전세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부분 은행이 1순위인 경우가 많고 또는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참고 : 개인적으로 만약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포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차후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임대인 세금 납입 여부
세금 부분은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3번의 근저당과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세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우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으니 자신보다 우선순위의 임차인이 있으면 차후 보증금 피해를 볼 경우 변제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정도 우선순위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기를 추천).
6. 임대차 신고
현재 기준 보증금 60,000,000만 또는 월 300,000만 이상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신고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담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하며,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리는 것이니 무조건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위의 항목들을 아무리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차후 부도 처리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과 고통이 따르니 현재 기준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니 지금 계약일시를 기준으로 꼭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담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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