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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각종 모임, 회원 운영에 필요한 회칙 및 회원가입 신청서 기본 양식

by 뚜뚜와 로또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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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만들게 되면 필요한 것이 회칙과 회원가입 신청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고 필요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운영하실 모임의 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000회" (000)라 칭하고 정기회는 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개최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이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여 00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 000의 의무를 가진 00으로 둔다.

나. 000의 000을 가진 자로 둔다.

다. 000의 000을 졸업한 자로 둔다.

제4조 (회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가. 000 찾기

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다. 회원의 경조사 지원

라. 000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지원

 

제 2 장 총 회

 

제5조 (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0월 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에서 일자, 일시, 장소를 결정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00개월에 한 번 모든 회원들이 모여 실시하며, 차후 수정한다.

제6조 (소집방법) 회장은 총회 1개월 전에 시간, 장소 및 주요 의사일정을 SNS 및 모임회 밴드, 홈페이지 기타 방법을 이용을 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권능) 총회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개정 및 세칙 제정

나. 회비 예산 및 결산 심의

다. 임원회의 의결로서 의결된 사항 및 회원이 제안한 사항의 통의 및 의결

라. 000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관여

 

제 3 장 임 원 회

 

제9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행사장, 지역장으로 둔다.

제10조 (임원회의 권능)

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

나. 본회 운영상 필요한 회무 일체에 관한 사항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심의와 의결

제11조  (임원회 인원) 임원회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고문 2명

나. 회장 1명

다. 부회장 1명

라. 총무 1명

마. 감사 2명

바. 행사 1명

사. 지역장 (해당 지역 회원 여부에 따라 결정)

제12조 (임원의 업무 이행) 임원의 업무 이행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 관장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책임이 있으며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해당 업무를 불이행한다고 임원회의에서 판단되는 경우 임원회에서 회장을 재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엄무를 대행 처리하여야 하며 000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000 1명으로 두고 각 00명씩은 부회장을 도와 000의 유대관계와 본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총무는 1명으로 뒤며 그 여하에 1명을 더 두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회무 일반을 집행하며 모든 000의 연락망을 유지, 관리한다. 또한 본회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모든 사항과 회무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라. 고문은 전반적인 000회 운영방안 및 00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마. 감사는 2명으로 하며 그 여하에 2명의 더 두어 임원단이 처리한 모든 회무에 관여, 감사를 실시한다.

바. 지역장은 각 지역별로 두어 그 여하에 각 지부장을 선출 관리하여 000의 회원 관리에 이바지한다.

사. 행사장은 1명으로 두며 그 여하에 2명을 더 두어 000의 각종 행사와 경조사 000 소식 등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SNS에 사전 공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면)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설치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무의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제14조 (고문 및 감사 임면) 고문은 총회에서 모든 회원들이 다수결 의견에 의하여 선출하며, 감사는 임원단이 지정할 수 없으며 임원단을 제외한 회원들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재선임은 다음 총회 및 임원회에서 행한다.

 

제 4 장 부 칙

 

제1조 (운영자금) 본 회의 운영자금은 차후 결정한다.

제2조 (운영세칙) 본 회칙에 의한 운영상의 필요한 세칙은 별도 제정 시행한다.

제3조 (직장, 연락처, 주소의 변경 및 개명의 신고) 본 회의 회원은 직장, 연락처, 주소의 변경 시 10일 이내에 본회 임원단에게 연락하여 알린다.

제4조 (회칙 외 사항의 위임)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키로 한다.

제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회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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